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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업계 갑질 관행 심화, 소비자 피해 18.9% 증가

게시2026년 5월 1일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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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으며, 특히 성수기인 4월과 5월에는 56% 급증했다. 피해의 88.1%가 위약금 분쟁으로, 드레스 서비스 이용자의 59.3%가 사진 촬영 금지와 고가 상품 유도로 불편을 겪었다. 스튜디오 추가금은 평균 53만7000원, 스드메 패키지는 기본가 199만원에서 최종 520만원으로 치솟는 등 불투명한 가격 구조가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가격 명시 의무화 고시를 시행했으나 이행 업체가 거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플랫폼은 지역별 결혼서비스 가격을 공개하지만 소비자 인지도가 낮다. 국회는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 중으로, 신고 의무화·가격 공개·보증보험 가입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결혼서비스업이 처음으로 정부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청약 철회 시 계약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인지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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