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고령층 수도권 주택 매각 시 양도세 최대 50% 감면
게시2026년 8월 11일 09:1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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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50% 감면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방 세컨드홈 과세특례 적용 지역 확대와 주택가액 상한 인상(4억원→6억원)도 함께 추진해 수도권 매각과 비수도권 수요를 동시에 유도한다.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매도자 40.4%가 60대 이상이며,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48.4%, 46.1%에 달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65세 이상은 연간 수만명 수준으로, 상반기 1만9618명이 이주했다.
다만 고령층 85.5%가 현 거주지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이사 계획은 2.7%에 불과해 세제 혜택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방 이주 수요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도차익이 크지 않은 주택은 감면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전체 시장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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