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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성범죄 무죄율 52.3%, 일반재판 17배

수정2026년 4월 30일 18:04

게시2026년 4월 30일 17:56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이 2024년 52.3%로 집계됐다. 일반 재판의 3~4%와 비교해 17배 이상 높으며, 실형 선고 비율은 33.3%로 강도 등 강력범죄의 절반 수준이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 외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배심원 대상 성 고정관념 기반 변론이 주로 이뤄진다. 피해자는 다수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해야 하며, 피고인 측의 공격적 신문으로 감정적 동요를 겪는다. 배심원 평결과 법원 판결 일치율은 93.8%에 달한다.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 피고인의 전략적 선택지로 변질됐다는 공방이 확산됐다. 미국식 성 고정관념 통제 장치 도입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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