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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구조적 체념' 지적

게시2026년 3월 30일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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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만성화된 구조적 체념'을 지적했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2021년부터 원생들을 학대·성폭행한 사건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대표 사례다.

연구진은 예방·조기발견 단계에서 인권침해가 '늘 있는 일'로 여겨져 내부 고발 의지가 약해지고, 지자체 담당자 부족으로 시설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 대응 단계에서는 피해자 회복보다 행정적 정당성이 우선되며, 피해 회복 단계에서는 제도적 공백으로 피해자가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불시방문 권한을 가진 감시 기구 설치, 수사기관·옹호기관·지자체 간 정보 교류 확대, 피해자 중심의 복구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시설 원장이 지난달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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