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주와 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 상대 USB 소송 패소
게시2026년 6월 17일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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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법률대리인 구주와 변호사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USB 전달 행위를 문제 삼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는 16일 구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구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담은 USB를 건넨 행위가 간첩·이적·국가 반역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변호사는 2023년 통일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냈으나 2024년 법원은 USB에 3급 국가기밀이 담겼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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