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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논의

게시2026년 8월 19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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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를 앞두고 성평등가족부가 19일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현장단체 관계자와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권리 보호 및 지원사업 개선점을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보완 방안이 논의됐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역고소 사건 처리 기준, 불송치 사유 공지 의무화, 피해자 조력인 동석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으며, 무료 법률구조 사업 예산 확대 필요성도 제시됐다.

성평등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입장을 적극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정부 검토 단계에서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상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방안에 관해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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