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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해상병원 환자 사망 사건, 법원 병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게시2026년 4월 30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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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해상병원에서 2024년 4월 격리실에 갇혀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병원의 경과관찰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1억28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1월 15일 판결문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4시간 가까이 방치한 채 관찰하지 않았으며, 간호기록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격리 시 최소 1시간마다 관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의료행위 수반 위험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60%만 인정해 배상액을 감액했으며, 경찰은 같은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 처리해 병원과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2024년 4월19일 아침 서울 영등포구 해상병원 격리실에서 침대 머리맡과 벽 사이에 하반신이 끼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박아무개(58)씨. 박씨는 전날 입원해 이 병원 격리실에서 4시간 동안 이렇게 방치된 채 숨졌다. CCTV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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