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모회사·자회사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추진
게시2026년 3월 30일 21: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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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3월 18일 '자본 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준으로 상장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올 2분기 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확정한다.
국내 증시의 중복상장 비율은 18.4%로 미국(0.3%), 일본(4.3%) 등 주요국 대비 현저히 높다. 중복상장은 투자자에게 이익 귀속 경로를 불명확하게 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을 심화시키며, 모회사는 지주사 할인, 자회사는 중복상장 할인으로 이중 밸류에이션 손실을 초래한다.
SK에코플랜트, 한화에너지, SK플라즈마 등 상장 전 지분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상장 무산 시 재무적 투자자에게 약정된 내부수익률을 보장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했다. 대기업들은 그룹 차원 추가 출자, 비핵심 자산 매각, 구조화 금융 등으로 자금 조달 전략을 다변화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중복상장’ 원칙 금지...유탄 맞은 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