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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일 만에 퇴사한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서 패소

게시2026년 6월 6일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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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상담사로 입사한 지 4일 만에 퇴사한 근로자가 약 10개월 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패소했다.

A씨는 2024년 6월 입사 다음 날부터 교육 방식에 반발하고 프리랜서 신분을 주장하며 급여 지급 방식 변경을 요구했다. 회사가 거절하자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출근을 중단했으며,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스스로 출근을 그만둔 자발적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했고, 청구 금액 특정 미흡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각하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입사 직후 무리한 요구로 사후 법적 구제를 도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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