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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횡령한 임차인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

게시2026년 1월 13일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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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12일 임대차보증금 2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2년간 거주하기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아 보증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B씨가 잘못 송금한 보증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일부를 지인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횡령의 경위와 액수, 미회복된 피해액을 고려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반성 태도와 악의적 계획성 부재, 실제 피해액 1억1700여만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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