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인권재판소, 돌봄을 독립적 인권으로 공식 인정
게시2026년 8월 11일 18:50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미주인권재판소(IACHR)가 2025년 8월 돌봄의 인권적 성격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며, 돌봄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인 인권으로 공식 인정했다. 국제 사법기관이 돌봄권을 고유하고 불가침적인 인권으로 명시한 것은 인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재판소는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을 제공할 권리, 자기 돌봄의 권리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은 무급 돌봄노동을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국가와 사회, 가정이 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공동책임의 원칙'을 강력히 권고했다.
한국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2024년 돌봄통합지원법 등으로 돌봄정책을 발전시켜왔으나, 현행 법제 속 돌봄은 여전히 특정 집단의 사회서비스 틀에 머물러 있다. 미주인권재판소의 선언은 돌봄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사회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제도적 대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돌봄은 기본권”…미주인권재판소 선언의 함의 [세상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