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살해 70대 남성, 2심서도 징역 18년 선고
게시2026년 8월 22일 06:1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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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2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 집에 머물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에서 '부부관계를 끝낸다는 상징물'이라며 계획 범죄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점이 명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의식 없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부부관계 상징물이었다”…아내 살해하고도 뻔뻔한 70대의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