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거래량 조작 4건 적발
게시2026년 9월 24일 00:1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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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거래를 부풀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 4건을 고발 및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친형제의 초단기 시세조종 2건, 타인 명의 계정 동원 시세조종 1건, 가상자산 운영사의 거래량 조작 1건이 포함됐다.
혐의자들은 API를 이용한 소액 매매 반복으로 '호가창 반짝임 효과'를 유도하고 지정가 매수로 가격을 끌어올린 뒤 보유 물량을 처분했다. 운영사 임직원들은 법인 계정을 동원한 가장매매로 거래량의 90% 이상을 조작해 거래소 상장 요건을 허위로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거래량 급증이나 특정 거래소 집중 거래 시 인위적 조작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상거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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