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넨셀 창립자 강세찬, 113억 투자사기 혐의 소환
수정2026년 9월 19일 00:07
게시2026년 9월 18일 23:3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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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셀 창립자 강세찬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소환된다. 세종메디칼이 2021년 제넨셀 전환사채 인수 및 주식 매입으로 113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확한 정보 미제공으로 금전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11월 고소했다.
투자 마무리 시점은 2021년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일주일 전이다. 당시 강씨가 브로커를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속 심사를 요청했고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청탁 문자를 보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임상시험 좌초 후 세종메디칼 주가가 폭락하면서 투자 손실이 현실화됐다.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이번 조사에서 투자 유치 과정의 허위 정보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112억 사기 혐의’ 제넨셀 창립자, 경찰 소환 조사
'1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 제넨셀 창업자, 22일 경찰 소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