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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전면 부인

게시2026년 3월 7일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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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 관저 경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날 재판에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 문제와 허위 선포문 작성 혐의도 반박했다. 특검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계획과 모의 시점, 증거능력, 내란죄 구성요건 등이 재차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의 항소심 재판도 앞으로 줄줄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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