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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할당관세 악용 방지 관세법 시행령 개정

게시2026년 3월 18일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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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수입업자의 할당관세 악용을 막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8일부터 27일까지이며, 4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신설해 냉동육류 등 저장성 용이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위반 전력 품목, 유통체계 복잡 품목을 지정한다. 집중관리 품목은 보세구역 반출 기한 설정, 위반 시 할당관세 추천 취소 및 세금 추징 조치가 적용된다.

정부는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내 수입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추천서에 반출 예정일 명시, 세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통관 단계 관리를 강화한다. 나프타 할당관세 적용 범위도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확대된다.

6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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