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결손금 안분 차감 방식, 대법원 확정
수정2026년 8월 10일 09:14
게시2026년 8월 10일 08:5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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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해외 복수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 결손금을 타국 소득에서도 비율 안분해 차감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LG화학과 현대건설이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쟁점은 한 국가 결손금을 해당국에만 반영할지, 전체 국외소득 비율로 나눠 차감할지 여부였다. 기업 측은 결손 발생국에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특정국 결손금을 타국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돼 국내 과세권이 잠식된다고 판단했다. 해외 사업장 복수 운영 기업의 세무 전략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해외에서 발생한 결손금, 해당 국가 소득에만 반영?...대법 "타국 소득서 차감해야"
LG화학·현대건설, 해외 적자 내세운 세금 환급소송 최종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