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 미지급 임금 소송 기각, 근로시간 입증 책임 강조
게시2026년 8월 22일 11: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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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물에 상주하며 초과 근무했다고 주장한 경비원의 미지급 임금 2억 4139만원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경비원 A씨는 2017년부터 월급 121만원에 하루 4시간 근무 계약으로 일했으나, 퇴사 후 회사 지시로 건물에 거주하며 하루 12시간씩 초과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주민 증언과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직접 확인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초과근로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구분이 불명확한 경비 업종에서 법적 분쟁이 확산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 지시 메시지·출퇴근 기록·일일 업무일지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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