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위장단속, 대법 '함정수사 아니다' 판단
수정2026년 6월 2일 12:03
게시2026년 6월 2일 12: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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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경찰의 손님 위장 성매매 단속을 적법한 수사로 인정했다. 2023년 경기 군포 마사지 업소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유사 성행위 알선을 적발한 사건에서, 대법원 제1부는 업소 운영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업소 운영자가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범행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법리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의심 장소에 손님으로 위장 투입한 것만으로는 위법 수사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범죄 의사를 부추긴 것이 아닌 이상 적법한 단속 범위로 인정한 것이다.

손님 가장해 유사성행위 단속한 경찰…대법 "함정수사 아니다"
경찰이 손님인 척 성매매 단속… 대법 "위법한 함정수사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