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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임신중지 여성 협박·폭력 피해 심각

게시2026년 4월 10일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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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으나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사이,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들이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한겨레가 2021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판결문 61건을 분석한 결과, 16건에서 임신중지 사실만으로 협박을 당했고 9건에서 폭행을 경험했다. 임신중지 수술 비용을 마련하려다 범죄 피해를 입거나, 임신중지에 실패해 영아살해 피고인으로 등장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임신중지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 남아 있어 협박의 수단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높은 비용 부담, 음성화된 의료 체계로 인한 정보 부족 등이 여성들을 취약한 상황에 내몰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신을 경험한 여성의 17.2%가 임신중지를 경험했으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신중지를 공식적인 의료행위로 양성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신중지 여성의 경험을 분석하고 어려움을 파악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법적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로 재판받는 권아무개씨에 대한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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