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뷰티 중소기업, 제조원 공개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
게시2026년 8월 27일 06:2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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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수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소 화장품업체들이 제품 포장에 제조업체 주소 표기 의무로 인한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화장품 분야 특허 심판 청구가 330건에 달했으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34건이 접수돼 기업 간 특허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은 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중소 브랜드들은 이것이 제조망과 거래정보 노출로 이어져 중국 등 경쟁사의 모조품 생산을 용이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상표 무단선점 피해는 지난 10년간 27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에는 마스크팩 43만개 상당의 위조상품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제조원 정보 공개 방식 개선과 지식재산권 침해 제재 강화를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 알권리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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