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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폭행·금품 탈취한 아들에 징역 8년 선고

게시2026년 3월 17일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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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4세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9월 어머니의 가게에서 90만원과 통장 2개를 강제로 빼앗고 통장에서 100만원을 무단 인출했다. 그는 신고를 막기 위해 어머니의 양손을 묶고 CCTV 녹화 장치까지 챙겨 달아났으며, 어머니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누범자가 동종 범죄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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