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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전취식 30대, 징역 1년 선고

게시2026년 3월 2일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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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1월 27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38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7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음식과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았으며, 추가로 15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주문한 무전취식 미수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 부재와 피해자 용서 불가, 구속 면제 후 잠적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엄벌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범행 인정, 피해 금액의 소규모성, 벌금형 초과 전력 부재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번 판결은 반복적인 사기 범행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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