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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민사소송 패러다임 전환

게시2026년 4월 11일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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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소송에서 부분적으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영미법 유래 디스커버리는 원고와 피고가 증거를 상호 공개함으로써 소송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을 간소화하는 제도로, 구조적으로 증거가 일방 당사자에게 편재되는 제조물책임 소송이나 기술탈취 소송에서 원고의 증명 책임을 완화할 수 있다.

상생협력법에 도입된 디스커버리 제도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자료보전명령 제도, 진술녹취 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명령은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어려웠으나, 새 제도는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증거 공개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여당은 개별법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한 후 일반법인 민사소송법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입법을 선호하지만, 증거 편재 문제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모든 민사사건에 보편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소송 장기화 부작용을 고려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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