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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도로연수 강사 벌금 100만원 선고

게시2026년 10월 20일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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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2026년 7월 9일 무등록으로 도로연수를 진행한 운전강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자동차운전학원에 등록하지 않고 수강생에게 대가를 받고 운전을 가르친 혐의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A씨는 2024년 3월 26일 경기 남양주에서 수강생 김모씨에게 도로연수를 제공하고 수강료 29만원을 받았다. 이 조직은 당근마켓 등에 광고를 내 강사와 수강생을 모은 뒤 텔레그램으로 연결했으며, 수강료의 약 40%를 수수료로 나눠 배분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기간, 공범들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해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무등록 도로연수 관행에 대한 경각심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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