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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1심 무죄

수정2026년 5월 28일 10:42

게시2026년 5월 28일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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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허위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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