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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성폭행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1500만원 판결받아

게시2026년 3월 5일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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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달 13일 부산 돌려차기·성폭행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에게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의 부실수사로 성폭력 증거 수집 기회를 놓쳤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 국가의 잘못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2022년 5월 발생한 사건에서 가해자 이씨는 귀가 중인 김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초기 수사에서 성폭력 단서가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 김씨가 직접 증거를 채취한 뒤에야 항소심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가해와 보복 위협에 노출되며 공판기록 열람도 거절당했다.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 정신적 손해배상액 기준 상한인 1000만원은 1998년 이후 26년간 인상되지 않았으며, 판사의 재량에 따라 배상액이 최대 4배까지 차이난다. 가해자로부터의 민사 손해배상도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워 피해자 권리 보호 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023년 10월20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비공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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