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임 제청 100일 공전
게시2026년 5월 1일 16:4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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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100일째 지연되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1월 21일 후보 4명을 추천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대법원장이 제청 자체를 미루는 전례 없는 사태다.
제청 지연의 배경으로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다르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청와대와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관 12명이 1인당 평균 4579.3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다.
헌법 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자 의무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다해야 하며, 9월 초 이흥구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대법관 공백 사태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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