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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당국, ESTA로 입국 후 근로자 단속...행동요령 공개

게시2025년 9월 7일 21:49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미국 이민당국이 2025년 9월 7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하여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 후 사실상 근로한 점을 문제 삼았다. ESTA는 미국 내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수익 목적의 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회의, 콘퍼런스, 세미나 참석, 계약 협상, 시장조사, 소송 참여와 단기 교육은 ESTA로 가능하다. 단속된 근로자들은 조사 후 혐의가 명백할 경우 추방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방 시 5년간 미국 입국이 불허된다. 90일씩 두 차례 이상 미국을 방문한 근로자들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방문 목적에 맞는 기간으로 일정을 짜고, 귀국 비행편을 사전 예약하며, 호텔 등 임시 숙소를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회의 목적이라면 소속 기업 사업장보다는 외부 공간을 활용하고, 뉴욕이나 워싱턴DC 등에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근로 목적이 아님을 보여주는 데 유리하다.

美 이민당국이 공개한 현대차-LG엔솔 이민단속 사진. [ICE 홈페이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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