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비거주 1주택 보유세 강화 관련 언론 기사 정정 요구
수정2026년 4월 1일 09:22
게시2026년 4월 1일 08:4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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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 보유세 강화 정책을 다룬 언론 기사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31일 오전 엑스를 통해 기사 내용이 명백히 모순된다며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갭투자용이 아닌 주거용 주택은 일시 비거주 시에도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투기용과 주거용을 구분한 정책 취지가 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직장·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향이 확인됐다.

이 대통령 “투기용 아닌 일시 비거주는 명백히 제외인데 기사는 왜?”
이 대통령 “갭투자용 외 일시 비거주는 제외됨이 명백…기사 정정해달라”
李대통령 "갭투자 아닌 직장·교육 일시 비거주는 제외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