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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종료 금융상품 세제 혜택, 투자자 관심 집중

게시2025년 12월 30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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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등 세제 특례가 연말을 기점으로 사라지거나 축소되면서 투자자들의 가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로만 가입 대상이 제한되며, 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12월 31일 종료로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도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게는 내년부터 5% 저율과세가 적용되고 2027년부터는 9%로 인상된다.

금융권은 올해 연말까지 이들 상품에 가입하면 장기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고 조언했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상호금융 예탁금 가입으로 연 12만원대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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