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중개업자, 호텔 숙박권 사기로 징역 10개월 선고
게시2026년 3월 29일 20: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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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호텔 숙박권을 판매하겠다며 고객들을 속인 여행중개업자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5000만원을 편취했으며, 판결 선고 한 달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지속적 반복과 불량한 죄질을 지적하며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 인정과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는 양형에 참작됐으며, 향후 유사 사기 범행에 대한 단속 강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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