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법 38조 2항, 바이오의약품 배양 공정 보안 작업 포함 필요
게시2026년 4월 23일 00:1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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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생산의 배양 공정은 한 번 중단되면 수개월의 노력과 생명체가 사멸하는 치명적 손실이 발생한다. 노동조합법 38조 2항은 쟁의행위 중에도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 부패를 방지하는 보안 작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를 극히 보수적으로 해석해 조업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사용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바이오산업의 공정은 30년 전과는 달리 세포주 해동부터 충전까지 수십 일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생명 현상이다. 공정 중단 시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작업 시설의 핵심 기능이 물리적으로 파괴되며, 이는 과거 중화학 공업의 용광로와 동일한 수준의 산업 기반 파괴에 해당한다.
사법부와 노동위원회는 배양 공정의 유지와 관리를 노조법 38조 2항의 보안 작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의 파업 종료 후 직장 복귀를 보장하고 필수 의약품 공급망을 유지하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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