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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둘째 출산 국민연금 크레딧 12개월→15개월 확대

게시2026년 7월 21일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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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둘째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을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첫째와 둘째의 차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자녀 2명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은 24개월에서 27개월로 확대된다.

출산크레딧은 출산 후 일을 쉬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추후 연금 수령액도 증가한다. 복지부는 첫째 출산보다 둘째에 우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둘째 혜택 확대가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둘째 출산크레딧이 확대되면 제도 시행 이후 19년 만의 변화가 된다. 복지부는 군복무크레딧도 현행 12개월에서 복무 전체 기간으로 넓힐 계획이다.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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