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으로 자본시장 규제 완화
게시2026년 4월 29일 00:2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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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을 허용했다. 환율 안정과 해외 투자자 유턴 유도를 목표로 미국·홍콩 등과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조치로, 증시 거래대금 증가와 증권거래세 수익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증권업계는 신규 상품 출시로 인한 시장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레버리지 상품의 '음의 복리 효과'와 개별 기업 리스크 노출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는 국내 증시 구조상 변동성 증폭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양날의 검'으로 평가하며, 금융당국이 주가 왜곡과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정교한 감시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데스크 칼럼] 양날의 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