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임명 공백, 사법부-정치권 긴장 심화
게시2026년 5월 25일 00:1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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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인선 기준 충돌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타협하고 조화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양측의 성향이 다르면 마찰이 발생한다. 과거 최종영-노무현, 이용훈-이명박 시대에는 절제와 책임감으로 협상의 끈을 놓치지 않았으나, 현재는 이러한 지혜가 퇴색하고 있다.
대법관 공백은 단순한 인사 지연을 넘어 사법부와 정치권력의 균형을 지탱하던 절제의 지혜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대적 징후다.

[노트북을 열며] 대법관 공백 해소에 지혜 발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