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노우, 일본서 광고 미표시 스텔스 마케팅으로 행정처분
게시2026년 8월 6일 17: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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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진 앱 스노우가 일본 소비자청으로부터 경품표시법 위반으로 조치명령을 받았다. 스노우 코퍼레이션과 스노우 재팬은 지난해 4월부터 인플루언서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앱으로 가공한 영상을 제작하도록 했으나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인플루언서들은 SNS에 영상을 게시하면서 '스노우로 해 봤다'는 글만 남겼고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광고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청은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스텔스 마케팅으로 규정했다.
일본 소비자청은 스텔스 마케팅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표시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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