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옆집 택배 반복 개봉, 비밀침해죄 논란
게시2026년 10월 20일 05:4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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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놓인 택배 상자가 2026년 10월 한 달 동안 세 차례 뜯긴 채 발견돼 온라인에서 공분을 샀다. 옆집 남성은 '눈이 침침해 내 것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으나 상자에는 동·호수가 크게 적혀 있었다.
법조계는 내용물을 가져가지 않아도 무단 개봉 자체로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16조에 따르면 봉함된 문서나 전자기록을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장 훼손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소지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한 달 새 세 차례 반복되고 호수가 명확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복도 CCTV 영상과 훼손된 상자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고소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은 이웃 간 사생활 침해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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