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정혁 전 고검장,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금품수수 혐의 대법 무죄
수정2026년 4월 21일 14:23
게시2026년 4월 21일 13:3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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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3년 6월 기소된 임 전 고검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브로커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가 신빙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백현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고위 법조인 연루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법적 책임이 부정됐다.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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