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경찰대 교수 정직 2개월 적법 판결
게시2026년 10월 17일 07: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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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경찰대학 교수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026년 10월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학기와 2024년 1학기 동안 무단결근 26일, 조기종강 57회를 한 사실이 감찰에서 적발됐다. 경찰청의 해임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로 감경됐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평일 출근 요구가 비현실적이어서 묵시적·관행적 재량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출근 의무 면제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이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보강과 자료 업로드도 감찰 이후에 이뤄져 단축수업을 보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CCTV 영상 조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래 경찰간부를 가르치는 교수에게는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되어 징계 수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대학 교원의 자율적 연구·강의 환경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는다는 기준이 이번 판결로 확인될 전망이다.

수업 줄이고 무단결근 반복한 교수…"정직 2개월도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