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 재건축 조합, 조합장 20억원 성과금 논란
게시2026년 7월 24일 16:0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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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재건축 조합이 조합장에게 20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조합장 인센티브 논란이 재점화됐다. 조합은 7년 만에 입주 완료와 사업비 절감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차 재건축 사건에서 대법원은 2020년 과다한 인센티브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고, 추가 이익금의 7%만 성과급으로 인정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조합 임원 성과급의 상한이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어 총회 때마다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합장의 성과 보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 규모·기간·공사비 절감액·조합원 이익 등을 반영한 객관적인 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합원은 분담금 내는데…조합장 20억 성과급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