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시민단체 '통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게시2026년 10월 1일 21: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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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보수사대는 1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위치한 시민단체 '통일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서류를 확보했다. 통일로는 2019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취지로 발족했으며, 경찰은 단체 관계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구성이나 가입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통일로 회원들은 2023년에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2023년 압수수색 후 기소하지 못한 사건을 재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 통일단체 압수수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