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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복지재단 기부 유언에 여동생 상속 논란

게시2026년 10월 27일 14:14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아버지 유산으로 재산을 불린 오빠가 전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 A씨가 법적 조언을 구했다.

2026년 10월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사연이 소개됐다. 박이찬 변호사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면 여동생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효한 유언이 있다면 재산은 유언에 따라 복지재단에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현행법상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아 여동생이 재산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나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강요나 부당한 영향이 없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Ge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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