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산 복지재단 기부 유언에 여동생 상속 논란
게시2026년 10월 27일 14:14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아버지 유산으로 재산을 불린 오빠가 전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 A씨가 법적 조언을 구했다.
2026년 10월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사연이 소개됐다. 박이찬 변호사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면 여동생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효한 유언이 있다면 재산은 유언에 따라 복지재단에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현행법상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아 여동생이 재산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나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강요나 부당한 영향이 없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일한 혈육인데 한 푼도 못 받아"…숨진 오빠 유언에 여동생 '날벼락' [이런 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