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시장 의류업자, 고금리 사기로 징역 4개월 선고
게시2026년 6월 7일 20: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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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의류 장사를 하던 A씨가 지인으로부터 6000만원을 빌리면서 월 300만원(연 60%)의 고금리를 약속하고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후 돈을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1억187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 담보로 제시한 건물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실질적 가치가 없었으며, A씨는 개인 채무 2억원 이상의 신용불량 직전 상태였고 코로나19로 의류업 운영도 정상화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정덕수 부장판사는 피해액의 규모와 합의 불성립을 고려하면서도 범죄 인정과 일부 변제 사실을 감안해 양형했다. A씨는 2023년 이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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