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연령 상향 합헌 판단
게시2026년 9월 20일 09: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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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늦춘 것이 재산권이나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방공무원 A씨는 임용 당시 60세 지급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지급 시점이 늦춰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퇴직연금 수급권이 재산권이지만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연금재정 안정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사익보다 중요하며, A씨가 법률 개정에 따른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연금 지급 연령 상향 정책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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