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중지 제도 공백, 산모 유죄 판결로 드러나
게시2026년 3월 16일 05: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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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20대 산모가 살인죄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제도적 공백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구조적·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 시기와 사유에 대한 규범적 공백'을 지적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방치된 임신중지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 식약처는 법 개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임신중지 약물 허가 심사를 미루고 있고, 국회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낙태죄 대체법안을 8개월 만에 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 개정 없이도 의료 관행 개선과 임신중지 가능 의료기관 정보 공지 등을 실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국정과제로 지정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6주 임신중지’ 유죄…정부-국회 ‘책임 회피’에 제도 공백 7년째 [뉴스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