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신도시 영아반 대기 해소 위해 영유아반 동시 운영 의무 폐지
수정2026년 7월 21일 18:10
게시2026년 7월 21일 12: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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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아반·유아반 동시 운영 의무를 신도시 등 영아 수요 급증 지역에 한해 폐지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영아반 대기와 유아반 유휴정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규정은 만 2세 이하 영아반과 만 3세 이상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도록 했으나, 신도시·재건축 지역에서는 영아반 대기가 지속되고 유아반은 빈자리가 발생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도 500세대 이상에서 지자체 조례로 500~1000세대 범위 내 조정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시간제보육을 취약보육 항목에 추가해 국공립어린이집이 5가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 운영하도록 선택지를 확대했다. 지역별 보육 수요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체계 전환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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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이하만 돌보는 어린이집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