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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신도시 영아반 대기 해소 위해 영유아반 동시 운영 의무 폐지

수정2026년 7월 21일 18:10

게시2026년 7월 21일 12:01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교육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아반·유아반 동시 운영 의무를 신도시 등 영아 수요 급증 지역에 한해 폐지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영아반 대기와 유아반 유휴정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규정은 만 2세 이하 영아반과 만 3세 이상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도록 했으나, 신도시·재건축 지역에서는 영아반 대기가 지속되고 유아반은 빈자리가 발생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도 500세대 이상에서 지자체 조례로 500~1000세대 범위 내 조정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시간제보육을 취약보육 항목에 추가해 국공립어린이집이 5가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 운영하도록 선택지를 확대했다. 지역별 보육 수요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체계 전환이 핵심이다.

한사랑 어린이집 원생들이 2023년 12월22일 대구 동구 율하동 어린이집에서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를 창을 통해 바라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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