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교회 아동학대 사망 사건, 학교 밖 전환 후 5개월 만에 비극
게시2026년 8월 12일 22:3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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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던 11살 아이가 천안의 한 교회에서 학대를 받다 지난 6일 사망했다. 아이는 올해 3월 취학면제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후 교회에서 홈스쿨링을 받으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아이는 2021년 정상 입학했으나 2024년 8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로 전학하면서 학교생활이 어려워졌다. 병원 입원 후 지난해 외할머니가 취학면제를 신청해 올해 3월 1일 의무교육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60대 목사와 50대 외할머니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며, 아이는 최대 38시간가량 묶여 있는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는 8월 2일과 3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보호기관의 판단으로 다시 교회로 보내졌고 사흘 후 사망했다. 공교육 체계에서 벗어난 아동에 대한 보호 공백과 취학면제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교회서 자란 11살 ‘학교 밖 청소년’된 지 5개월 만에 세상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