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소리 이유로 외조모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선고
수정2026년 4월 2일 19:39
게시2026년 4월 2일 18:3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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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이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A씨(38)에게 징역 15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6시경 충북 충주시 교현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외조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했다가 부모 설득으로 하루 만에 자수했다.
A씨는 과거 마약 범죄 처벌 이후 가족 관계가 단절됐고 취업 실패가 이어지며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증세 호전을 이유로 약 복용을 임의 중단한 상태에서 외조모의 잔소리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정신질환 치료 중단과 가족 내 고립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로 기록됐다.

"잔소리 심해서" 같이 살던 외조모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잔소리 한다”며 80대 외조모 둔기로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취업해라” 잔소리에 80대 외조모 살해한 30대…징역 15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