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출마 사퇴 시점 '선거일 120일 전' 확정
게시2026년 5월 5일 06:4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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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까지 직을 사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정현 전 부여군수의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공직선거법 제53조 5항을 근거로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군수의 2월 28일 사퇴 시점이 120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으로 공주·부여·청양 지역의 보궐선거 후보를 새로 물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박정현 전 부여군수 보선 출마 제동…“120일전 사퇴해야”